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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업자선정 지침과 자연순환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자연순환 실천해야

편파적인 준칙은 단지에 맞게 개정해야

노익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14:18]

개정된 사업자선정 지침과 자연순환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자연순환 실천해야

편파적인 준칙은 단지에 맞게 개정해야

노익희 기자 | 입력 : 2024/08/21 [14:18]

 

▲ 12일 5.18교육관에서 개정된사업자선정지침과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자연순환 실천 워크숍을 개최하는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 노익희 기자


[한국아파트뉴스 노익희 선임기자]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전아연 광주시회)는 지난 12일 5.18교육관에서 개정된사업자선정지침과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자연순환 실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아연 한재용회장은 “사업자선정지침이 매년 개정할 때마다 건의를 하지만 지금까지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상당해 수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날씨 변덕과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람들의 인성이 점점 더 강팍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후손들을 위하여 자연순환 실천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광주시 관리규약 준칙 중 편파적인 7개조항은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금명간 광주시를 방문해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며 “준칙은 참고 사항이므로 단지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을 강의한 이완주 강사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입찰공고 내용이 서면 제출서류와 시스템 등록 서류가 서로 다른 경우 시스템서류가 우선한다, 그리고 경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불합리한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세희 강사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최첨단의 편한 생활을 추구,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이산화탄소 배출과 비닐류와, 플라스틱,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량의 증가로 기후변화 위기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했다.

   우리가 실천할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절감과 재활용품 분류를 비우고 헹구고 분류하며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특히 지구를 구하는 일상속 분리배출을 1분만 생각하면 쉽다”며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미래세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자원순환 분리 배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어렵고 까다로운 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한 질의와 전기차 화재방지 대책과 윌패드 해킹방지 방안과 주요 소방시설인 뎀퍼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의 하자 소송 방법 등으로 워크숍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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