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행정 업무 표준화 시급공동주택 하자 부실공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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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뉴스 정현수 기자] 아파트 업무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업무행정 표준화를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이하, 전아연) 광주광역시회는 지난 18일 상무지구 518교육관에서 동대표, 자생단체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관리 편람 안내 와 부실공사 하자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아파트관리 편람은 전아연 광주광역시회가 광주광역시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 5년만에 내용을 보완해 아파트 관리 전반인 10개 항목에 대한 업무를 표준화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리행정의 투명성과 부조리한 시시비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재용 광주광역시회장은 “정부는 40여년 전부터 공동주택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몇 차례씩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4년 전부터는 인터넷(K-apt)으로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상당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는 아직도 표준화가 되지 않아 되레 불신만 증폭되고 소송이 증가해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전국적으로 관리행정업무가 일원화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그동안 전아연 광주광역시회는 관리행정업무 표준화 정립을 위해 20여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 타지역 보다 관리비를 평균 16%이상 저렴화 시키는데 공여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단지들이 아파트 관리 편람을 표본으로 실천한다면 관리비를 10%이상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주 전아연기술자문위원은 소․대형공사 표준 업무 매뉴얼 강의에서 “일부 단지는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공사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또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집행한 탓에 고소 고발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근 단지 간 정보공유와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관리주체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하여 협회 사무처장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무책임한 하자 이행 책임 회피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며 수분양자들의 하자 청구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건설사 및 시행사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제667조 및 제66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등 하자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 보수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에서 청구시한이 만료되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마저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컨설팅 전문업체인 ㈜청명에이앤씨 관계자에 따르면 연차별 하자 청구 및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에 의한 수분양자들의 청구 권리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주택관련법이 부여한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선소송에서 포함되지못한 하자부분을 세심하게 추가 진단받아 온전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