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관리규약 준칙! 분쟁의 원인으로...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역량강화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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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국아파트뉴스]정현수 기자= 공동주택 법령의 잦은 변경과 비현실적인 관리규약 준칙으로 각종 부작용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광역시회(시회장 한재용)가 주관하고 광주NGO시민재단이 후원하여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관리소장이 지난 30일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5.18교육관에서 교육을 통해 제기됐다.
이날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잦은 공동주택 법령과 관리규약준칙 개정으로 동대표들의 의결권과 감시와 견제는 축소 되었다”면서 “2년마다 동대표들의 잦은 교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역량 있는 주민들이 동대표로 나서기를 기피해 단지 내 각선거구 3곳 이상 동대표를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이라고 강조 했다.
한 회장은 의결과 감사 기구인 동대표회의가 “비현실적인 관리규약 준칙으로 혼란과 비용을 낭비할 뿐아니라 갈등과 분쟁이 증가해 작년에도 ‘연합회의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에 접수 민원 1132건 중 ‘동대표의 의결과 감사, 관리주체의 업무집행 착오와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과 구성 등이 81%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미흡한 부분은 관리규약에 추가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동대표의 위상과 관리소장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 했다.
또한 한회장은 관리주체에게 대표들이 부당업무 지시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공식적인 지시로 동대표들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대표와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강의한 전국공동주택연구소 이태훈 강사는“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동대표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임차인)는 회장이 될수 없으며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며 “회장은 단독 결정권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해 따라야 하고 관리주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며”공동주택관리법을 재차 교육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업무를 강의한 전아연 자문위원인 이완주 강사는 “선관위원 구성은 5백세대 미만은 3명이상 9명이하, 5백세대 이상은 5명이상 9명이하 인데 꼭 최소인원만 선출하지 말고 1∼2명 여유있게 선출해야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했다”그리고“동대표를 해임할 때에는 해임사유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사업자선정지침의 해석,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동대표들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무겁게 숙지해야한다고 토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