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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 층간소음 예방과 자연순환 실천 교육

광주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입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과정 없어 편파적 행정 지적

정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0/06 [11:33]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 층간소음 예방과 자연순환 실천 교육

광주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입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과정 없어 편파적 행정 지적

정현수 기자 | 입력 : 2023/10/06 [11:33]

  

[한국아파트뉴스 정현수 기자]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한재용 회장은 지난 22일 상무지구 518교육관에서 입주자대표회장, 자생단체임원,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자연순환 실천에 대한 교육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재용 광주광역시지회장은“아파트에서 이웃간 폭행과 갈등 등 불미스런 일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충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점차 사계절이 불문명해지고 세계 곳곳에서 극한 폭우 와 폭염 등 기상 재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호소 했다. 

 

  당 연합회는 “2000년도부터 에너지 절약 교육과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공동주택에서의 실천은 미흡하다 ”며 “기후 위기 예방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분류배출을 철저히 하도록 입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정해야 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대표 단체를 배제하고 심의하여 2023년에도 지난 5월과 9월, 2차례 개정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고시하여 정작 입주민들의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의 비용과 분쟁을 증가시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편파적인 조항은“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개월 이내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와“주택관리사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등 타․시도에 없는 조항을 포함”했다며“준칙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준칙을 따르지 말고 단지 실정에 맞게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종현 강사는 소음분쟁과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소음분쟁은 전국적으로 21년도에 4만7천여건이 발생하는 등 신고하지 않는 분쟁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는 기둥식이 아닌 벽식구조라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어린이 뛰는 소리, 문여닦는 소리, 물건 끄는 소리, 운동기와 청소기, 악기와 음향기 등의 행위들도 소음이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상 항시 서로 배려하고 주의해야만 소음분쟁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올해부터는 소음관리위원회 구성도 의무화 되었다며 형식적인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주문했다.

 

  홍세희 강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순환 실천에 대해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에 기후변화는 온난화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가중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자연 순환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아나바다 운동”과 “분류배출은 비행분석 즉 비우고, 헹구고, 분류하고, 섞이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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