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추심노하우는 ‘소멸시효’ 체크부터…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등의 상거래 부실채권에 대한 추심노하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이는 민법상 일정한 재산권에 대한 권리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에 서둘러 해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시켜야 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압류 및 가압류(가처분)등의 청구소송 ▶승인(채무자에게 미수금에 대한 확인받기) ▶각서 등이 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회수절차는 이렇게
부실채권(미수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한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법원의 재산조회신청은 판결문이 있어야 하지만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춰지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 금융정보를 미리 알 수가 있다.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난 채권에 대한 미리 보전처문을 해야 한다. 만일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동안 채무자는 유효한 재산이나 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룰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인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하면 된다. 강제 집행은 부동산압류 및 경매,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각종 특허권이나 출자금 압류 등 다양하다.
미수채권 줄이는 방법은 바로?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채무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어설픈 약속을 믿고 시간을 지체하면 그만큼 미수금 회수는 어려워질 것이다. 평소에 친분이 있다고 해서, 혹은 지인의 소개에 의한 거래라고 해서 거래의 거래의 근거 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곤란을 당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챙겨야 할 근거 서류로는 거래명세표, 계약서, 서금계산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다.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악성채무를 개인의 직접 상대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보전조치, 소송 및 압류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이다.
일단 작성한 계약서난 세금계산서 등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산조회 절차를 거친 후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둔 다음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진행되는 소송의 경우 중간에 조정이 되어서 원만하게 일정금액을 받고 결국 소송을 취하하며 끝나는 일이 많다.
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며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혹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면 나중을 위해서 거래 내용을 녹취해 둔다거나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잘 모아두면 도움이 된다.
(새한신용정보 동작지점 김진욱 부장 010-5234-0541)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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